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
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
국가기관
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지방자치단체
- 특별시·광역시·도, 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와 부속기관
-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- 시·도 교육청·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
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
초·중·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등(사립학교 포함)
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,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
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
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