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.

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.

  • 1. 청구서제출 (청구인)
  • 2. 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  • 3. 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
  • 4. 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
  • 5. 공개실시 (처리과)
  • 6. 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

 

  •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확인 후 청구서 작성
  • 청구서 기재사항
    •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
  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: ~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

 

  • 구술로 청구시 :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소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
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이용

 

  •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 (직접방문의 경우)
  •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  • 청구일로부터 "10일" 이내 공개여부 결정 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)
  • 제 3자의 의견청취 (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)
  • 제 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
  • 정보공개심의회 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
  •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

 

  • "정보 (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)결정 통지서" 통지
  •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
  •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
  •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

 

  •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
  •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
  • 임의대리인의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  •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
  • 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

 

  •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"이의신청서" 제출
  •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"행정심판청구서" 제출
  •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